티스토리 뷰

반응형

 

이제는 먹고 입는 것만큼이나 우리 생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핸드폰입니다.

그러나 매월 통신비 너무나도 부담되시죠?

통신비 절대 그대로 다 내지 마시고 꼭 할인받으셔서 통신비 걱정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.
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통신비 할인 기준

 

1. 기초생활 수급자

 

2. 기초연금 수급자

 

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.

 

3. 차상위 계층

 

 

 

할인 금액

 

 

1. 기초생활 수급자(생계/의료)

 

26,000원이 기본 할인되고 통화료는 50% 할인됩니다.
이는 월 최대 33,500원 정도입니다.

2. 기초생활 수급자(주거/교육), 차상위계층

11,000원이 기본 할인되고 통화료 35% 할인됩니다.
이는 월 최대 21,500원 정도입니다.

 

3. 기초연금 수급자

기본료와 통화료가 50% 할인됩니다.

이는 월 최대 11,000원 정도입니다.

 

 

통신비 할인받는 방법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이동통신요금감면 메뉴로 이동합니다. 

 

 

 

복지급여 신청 페이지가 뜨면 아래로 쭈욱 내려서 요금감면서비스를 선택합니다.

 

 

 

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개인정보활용동의 페이지가 뜹니다.

 

 

 

전체 동의하신 후 유의사항을 다 확인하시면 기본정보 확인 및 신청서작성 단계가 나옵니다.

모두 등록하신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.

 

 

 

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매달 통신비 할인 꼬박꼬박 받으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