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?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중에서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착오로 금액을 더 받게 된 경우 이를 다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. 또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는 가입자가 부담한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이러한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보냅니다. 그런데 만약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후 부터는 환급금이 소멸됩니다. 그러므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.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 보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첫째,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국..
환급금 신청
2023. 8. 11. 01:21